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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핵심사항


창업 초기에는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세금 부분은 정말 골치가 아픈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총무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줬지만,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해요. 물론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직원이나 업체에 맡겨도 되긴 하지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거든요.


요즘 같이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회사 생활도 평탄하지 않은 시대에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꼼꼼히 납부해야 하는데요. 규모가 있는 곳은 경영팀이나 총무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장이 직접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하나씩 보시죠.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쉽게 알아보기

◆ 부가세란?

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을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분을 부가세 또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얻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언제 납부해야 할지 알아보죠.

▲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3개월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4회를 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은 법인과 달리 1년에 2회만 신고해도 됩니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그리고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가 해당되지요.

 

 

▲ 간이과세자이신가요?

개인사업자도 1년간의 매출액에 따라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부가세신고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1년에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위를 참고하시면 돼요.

▲ 업종별 부가가치율 보기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개인사업자의 한 종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계산식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율을 알려드릴테니 직접 계산해보세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가 바뀔 때마다 국세청에서 알아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것이 처음에만 생소합니다. 알아보다 보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부분인데요. 온라인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