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 가는 곳은 가정법원입니다. 여기서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고,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해요.
집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가정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동사무소 이혼서류 살펴보기.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하는 방식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대다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법원에서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에 보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은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법원에 양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또한 법원에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혼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쉽게 발급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인터넷을 발급 받을 때에는 비용이 무료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서류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주민등록표등본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때에는 무료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1통에 400원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위에 언급한 동사무소 이혼서류를 발급 받을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또는 상세에 대한 조건 지정인데요. 아마 상세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가정법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추가로 가정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가정법원 전화번호는 카카오맵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 가정법원을 검색하면 바로 연락처가 나오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주소도 나와 있으니 방문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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