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합의 여부에 따라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서류 접수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과정을 통해 이혼서류 접수방법 알아보기.
전체적인 협의이혼 절차 및 과정
이혼을 하는 방식도 다양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협의이혼인데요. 서로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 모로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결정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나은지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아요.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가정법원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되는데요.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을 2번 가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느 가정법원을 방문해야 하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접수 및 신청이 되었다면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가까운 가정법원 찾는 방법
그럼 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혼서류 접수를 위해서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하는데요. 자주 방문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사용하기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이나 어플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를 기준으로 [현 지도 내 장소검색]을 체크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가정법원을 검색하면 가까운 법원의 위치와 연락처를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접수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
법원의 위치를 알았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에요. 집에 프린터 기기가 있다면 집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요.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프린터 기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할 수 있어요.
숙려기간 안내
법원에 가서 제가 알려드린 이혼서류 접수방법에 따라 진행을 하셨다면 당분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숙려기간이 있거든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성년인 경우에는 1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요.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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