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승용차만 운행하는 경우라면 굳이 필요 없지만, 1종을 가지고 있어야만 운행 가능한 차량을 운행하고 싶다면 꽤 유용합니다. 상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하기.
1. 2종의 경우에는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4톤 이하 화물 자동차 등등의 제한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2. 1종은 2종의 경우보다는 더 훨씬 가능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직업의 변화로 인해서 끌어야 할 차가 있거나 원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 그럴 때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많이 변경하시는 걸 보실 수 있답니다.
3. 1종으로 변경시 운전면허 처음 취득할 때 처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변경 방법의 경우 면허를 취득 후 운전 경험이 없거나 7년 이하일 경우에는 신체검사 그리고 도로 주행 시험만 보시면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응시 하실 때 본인 사진 3장과 수수료, 면허증을 꼭 챙기셔야 해요.
4. 하지만, 7년 동안 2종보통에서 무사고 운전을 하셨다면 더욱 더 편하게 2종에서 경력 7년이 안되시거나 사고가 있으셨던 분들에 비해서 훨씬 편하게 1종으로 변경하실 수 있답니다.
7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신 분의 경우 신체검사 후 시력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1종으로 면허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5. 2종보통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1종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신체검사 합격 응시원서와 사진3매, 운전면허증 그리고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경찰서 또는 민원24(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2종보통에서 내가 무사고 7년이였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미리 확인하고 1종보통으로 면허증 발급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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